검찰이 친모의 아들 학대를 방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친부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기소된 친부 36살 B 씨가 검찰의 1심 구형인 징역 10년에 훨씬 못 미치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며 "이는 국민 법 감정에도 어긋난다고 판단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여수시 자신의 집에서 아들인 해든이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친모 34살 A 씨에게는 무기징역을, 이를 알고도 방임한 혐의로 친부 B 씨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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