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평양 무인기 투입 지시' 윤석열 전 대통령 징역 30년 구형

    작성 : 2026-04-24 12:00:44
    ▲윤석열, 김용현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에 대해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25년이 구형됐습니다.

    특검팀은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국가안보에 대한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하는 등 국가의 군사상 이익이 심히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피고인 윤석열은 국군통수권자로서 범행을 주도했고, 피고인 김용현은 비상계엄 모의부터 실행까지 윤석열과 범행을 주도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지난 2024년 10월경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마련할 목적으로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해당 작전으로 인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무인기 추락 과정에서 군사 기밀이 유출되는 등 국가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바 있습니다.

    일반이적죄는 적국과의 통모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에게 이익을 제공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한편 실제 작전 수행을 지휘했던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직권남용 및 군용물손괴교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10일 열린 공판에서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을, 김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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