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대리기사' 차량에 매단 채 음주운전해 숨지게 한 '30대'…검찰, 징역 30년 구형

    작성 : 2026-04-24 16:16:43 수정 : 2026-04-24 17: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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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운전 기사를 차량에 매단 채 음주운전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승객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24일 대전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36살 A씨의 살인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일부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 분석 내용 등을 보면 살인 행위가 충분히 소명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 속에 숨졌는데도 피고인은 기억 상실을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엄중한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새벽 1시 반쯤 대전 유성구의 한 도로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60대 B씨를 운전석 밖으로 밀쳐낸 뒤, B씨가 차량에 매달린 상태로 1분 40여 초 동안 1.5km가량을 운전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사건 직전 B씨가 과속방지턱을 조심히 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격분해 폭행하고 욕설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2%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고통 속에 돌아가신 고인과 유가족에게 죄송하다"며 "죄의 무게를 평생 반성하며 짊어지고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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