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 상태로 도심에서 역주행을 하던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힌 뒤 난동과 폭행까지 벌이다 검거됐습니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남양주 호평동 일대에서 술에 취한 채 차량을 몰다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고, 갑자기 후진해 차선을 바꾸는 등 위험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순찰 중이던 경찰이 이를 발견하고 추적해 A씨를 붙잡았지만,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욕설과 함께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강하게 저항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압된 뒤 실시한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3%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또 A씨는 벌금 미납으로 수배 상태였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데리러 오기로 한 사람이 오지 않아 직접 운전했다"며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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