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9일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작성한 언론사 통제 관련 문건을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단전·단수를 한다는 곳에 경찰이나 군인 등을 배치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안다"며 "해당 문건은 본 적도 없다"고 헛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특히 구두 지시 여부에 대해서도 "그럴 생각이 없는데 왜 지시하겠느냐"며 관련 혐의를 일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사와 여론조사기관 '꽃'에 병력을 투입하려 했다는 의혹도 부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김 전 장관이 민주당사 등에 인력 배치를 요청했으나, 영장 없는 민간기관 진입은 안 된다며 거절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날 공판에서는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상황에 대한 진술도 나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전 장관이 유혈 사태 등 부처 소관 업무를 우려하며 계엄 선포를 만류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당시 국무위원 중 비상계엄의 위헌성이나 위법성을 떠올린 사람은 없었으며, 선포 이후의 국민 반응과 후폭풍을 걱정했던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국회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소방청에 협조를 요청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조은석 특검팀의 구형과 피고인 측 최후변론을 듣는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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