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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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직 걸린 오세훈 정치자금법 사건 2심 내주 선고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선고가 다음 주 이뤄집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오세훈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모 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1심은 오 시장이 여론조사 5건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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