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조조정으로 폐과 되는 학과의 교수를 회피노력 없이 면직한 것은 무효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은 광주여대 전직 교수 A씨가 학교법인 송강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직권면직 무효확인 등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학과로 재배치하는 방법 등으로 면직 처분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자의적으로 면직 처분이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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