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부제 피하려고...' 긴급자동차로 출퇴근한 전 성동서장 '감봉 3개월'

    작성 : 2026-09-15 23:30:01
    ▲ 경찰청 자료사진 [연합뉴스]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피하기 위해 긴급 출동용 관용차를 출퇴근 등에 사적으로 이용한 권미예 전 서울 성동경찰서장이 감봉 3개월의 경징계를 받았습니다.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권 전 서장에 대해 감봉 3개월 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15일 확인됐습니다.

    감봉은 1개월에서 3개월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액하는 처분으로, 파면이나 해임, 강등, 정직과 같은 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징계입니다.

    권 전 서장은 에너지 절약을 위해 시행 중이던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피하려고 경찰서 초동대응팀의 긴급 출동용 전기차를 수십 차례에 걸쳐 출퇴근 등에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청 감찰 조사 결과, 해당 전기차가 권 전 서장의 출퇴근에 동원되면서 초동대응팀의 긴급 출동 및 현장 대응 업무에 실제 공백이 발생했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경찰청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지난 5월 21일 권 전 서장을 직위해제 성격의 대기발령 조치하고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이 사안은 언론 보도를 통해 대통령실에도 직접 보고됐으며,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신속한 감찰과 함께 '엄중한 문책'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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