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식에서 돌이 나와 치아가 깨졌다며 식당 업주들에게 치료비와 합의금을 요구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충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공갈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송치하고 공범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충청권과 경기 지역 음식점을 돌며 업주 67명에게 모두 2,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음식에서 돌 등 이물질이 나와 치아가 깨졌다며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6월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한 뒤 한국외식업중앙회와 충북지역 음식점 관련 단체 등을 통해 추가 피해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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