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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부제 피하려고...' 긴급자동차로 출퇴근한 전 성동서장 '감봉 3개월'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피하기 위해 긴급 출동용 관용차를 출퇴근 등에 사적으로 이용한 권미예 전 서울 성동경찰서장이 감봉 3개월의 경징계를 받았습니다.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권 전 서장에 대해 감봉 3개월 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15일 확인됐습니다. 감봉은 1개월에서 3개월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액하는 처분으로, 파면이나 해임, 강등, 정직과 같은 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징계입니다. 권 전 서장은 에너지 절약을 위해 시행 중이던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피하려고 경찰서 초동대응팀의 긴급 출동용 전기차를 수십 차례에 걸쳐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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