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에 남은 청년들은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전남광주를 바랐습니다.
앞선 취재에서 청년들이 공통적으로 꼽은 조건은 분명했습니다.
질 좋은 일자리와 안정적인 주거, 편리한 교통, 그리고 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은 이러한 요구를 얼마나 담아냈을까요.
또 기존에 추진되던 정책과는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 일자리 - 청년 일자리 지원에서 산업 기반으로
통합특별시 출범 이전 광주시는 이미 광주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를 통해 청년 고용과 창업 지원, 직업능력 개발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기존 조례가 청년 개인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면,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은 기업 유치와 공공기관 이전, 첨단산업 육성 등을 통해 청년이 일할 수 있는 산업 기반 자체의 확대에 집중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공공기관 이전과 첨단산업 육성입니다.
제42조는 지역인재를 일정 기간 수습으로 채용한 뒤 우수한 경우 7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했고, 제144조는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특별시를 우선 고려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여기에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높일 수 있는 근거도 담았습니다.
민간 일자리 확대를 위한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제168조는 기업의 투자진흥지구 이전을 촉진하도록 했고, 제321조는 국가와 통합특별시가 지역 특성에 맞는 청년 일자리 사업을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제242조부터 제250조까지는 국가 AI 혁신거점과 AI 클러스터,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등 첨단산업 육성에 집중했습니다.
이는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산업 기반을 구축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전략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구상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광주 군공항 이전 부지를 중심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별법의 반도체 특화단지 조항은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으로 평가됩니다.

◆ 주거/교통 - 특별법이 더한 변화
광주광역시 주거 기본 조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거복지사업, 주거복지센터 운영 등을 규정하며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반면 특별법은 기존 주거정책을 대체하기보다 청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과 인구감소지역 특례를 도입하고, 국가 지원을 전제로 통합특별시 차원의 주거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한 것이 특징입니다.
제107조는 청년과 1인 가구 등을 위한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근거를 담았고, 제138조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특례를 규정했습니다.
교통 분야에서는 기존 정책과의 차이가 보다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광주시는 도시철도와 광역교통망 확충을 추진해 왔지만, 실제 사업의 진행은 국가계획 반영과 국비 확보 여부에 따라 사업 추진 속도가 좌우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별법은 제118조부터 제122조까지 광역도로와 광역철도의 국가 광역교통계획 반영, 국가철도망·국가도로망 계획 반영, 주요 도로사업 국비 지원 등의 특례를 담았습니다.
광주와 전남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하기 위한 교통망 구축에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셈입니다.

◆ 문화 - 더 강력한 문화도시
광주는 이미 광주광역시 문화도시 조성 기본 조례를 통해 문화지구 지정과 문화도시 종합계획 수립, 문화예술 지원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별법은 이러한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중앙정부 승인 절차를 완화하고 국가 재정지원 근거를 추가해 문화정책의 권한을 한층 넓혔습니다.
제349조는 5년마다 문화예술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했고, 제351조와 제352조는 문화지구와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문화산업진흥지구를 문화체육관광부 승인 절차 없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이 기존 조례와 가장 큰 차이입니다.
또 제354조는 국제미술품거래 자유구역을, 제355조는 공립 박물관과 미술관 설립 절차 간소화를 규정했습니다.
제371조는 문화진흥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해 문화예술과 문화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 정책이 문화 향유와 예술 지원에 무게를 뒀다면, 특별법은 문화를 산업과 관광, 지역경제를 이끄는 성장동력으로 확대하려는 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 특별법은 시작일 뿐
"전남과 광주를 함께 발전시킬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행 방안은 뭘까?"
"지역민들이 실질적으로 통합의 긍정적 효과를 누릴 수 있을까?"
"통합을 왜 하는 건지, 하면 뭐가 좋은 건지 궁금하다"
취재 과정에서 청년들은 통합의 실효성에 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은 새로운 법이라기보다, 지방정부만으로 추진하기 어려웠던 공공기관 이전과 광역교통망 구축, 첨단산업 육성 등에 국가의 권한과 재정지원을 연결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특별법은 청년을 위한 개별 지원책이라기보다,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법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법은 방향을 제시할 뿐입니다.
기업이 실제로 들어오고, 광역교통망이 구축되며, 문화와 산업이 성장해 청년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지는 정부의 재정지원과 통합특별시의 실행력에 달려 있습니다.
청년들이 원한 것은 거창한 약속이 아니라 지역에서도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이 그 확신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지, 이제는 법조문이 아니라 현실이 답해야 할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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