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과근무수당을 허위로 청구해 지급받은 광주광역시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공전자기록위작 등 혐의로 광주시 공무원 1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초과근무 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해당 사안을 조사한 뒤 적발된 공무원들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이같은 내용을 언론에서 확인한 민원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장을 제출했고, 경찰이 수사를 벌였습니다.
부정 수령한 수당은 한 사람당 100만~200만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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