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이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부친이자 현직 경찰관인 장 모 경감의 증거인멸 정황에 대한 자체 징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경찰청은 7일 언론 공지를 통해 "형법상 친족 특례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감찰조사 결과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국가공무원법, 경찰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 조치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형법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친족이 가족을 위해 죄를 범한 경우에는 친족 특례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경찰청은 경찰관 가족이 수사 대상일 경우 관련 대책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현재로선, '경찰 사건문의 금지 제도'를 통해 담당 수사관에게 수사 중인 사건을 문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징계 등 처분하고 있다고 경찰청은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수사정보 유출 행위자는 일단 수사 의뢰와 업무 배제 등 징계를 원칙으로 하고, 수사부서 퇴출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청은 "향후 이러한 제도를 엄격하게 운영하겠다"며 "이번 사건을 통해 확인된 문제점들을 분석해 경찰관 친족 관련 사건 처리의 투명성을 높일 추가 대책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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