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관련 경찰의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경찰이 증거인멸 의혹을 받는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광주광산서 살인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팀은 전날 긴급체포한 광산서 수사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특별수사팀은 "증거인멸 등 관련 혐의와 그 경위를 상세히 밝히기 위해 관련자들에 대한 폭넓은 수사를 진행하는 등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며 "경찰은 한 점의 국민적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지검은 경찰 수사와 별도로 이날 오전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과 관련해 공무상비밀누설, 증거인멸,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광주 광산경찰서와 주요 피의자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전날 광주경찰청 수사전담팀이 긴급체포한 광산서 수사팀장을 포함해 다수 관계자를 입건했습니다.
수사팀장은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의 SUV차량 내부에서 발견된 케이블타이를 압수하지 않고, 동료 경찰이 채증한 차 내부 영상을 지우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케이블타이는 강간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의 '납치 후 성범죄 목적' 범의를 증명할 핵심 증거로 꼽힙니다.
앞서 검찰은 광산서 수사팀이 현직 경찰인 장윤기 아버지와 수차례 통화한 점, 장윤기 주거지에 대한 주소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점, 피해자의 혈흔이 남아 있는 SUV를 압수하지 않고 부친에게 돌려줘 부친이 약 보름간 운행하고 다닌 점, 장윤기의 주거지와 차량에서 발견된 리얼돌과 케이블타이를 압수하지 않은 점 등에서 증거인멸 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청은 전날 경찰청 수사팀을 직접 파견해 '특별수사팀'을 확대 편성해 자체 감찰과 수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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