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시면 암이 나아" 유튜브로 '허경영 우유' 홍보한 60대 1심 무죄...왜?

    작성 : 2025-11-20 14:04:02
    ▲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연합뉴스] 

    이른바 '허경영 우유'로 불리는 '불로유'가 불치병이나 암 치료 등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했더라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은 지난 18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67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불로유 홍보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표시·광고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2022년 10월∼2023년 3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모두 6차례에 걸쳐 "허경영 우유 실험해 보세요", "불치병, 암 환자분 드셔보세요" 등 불로유가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불로유는 시중에 판매되는 우유에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의 얼굴 스티커를 불이거나 이름을 쓴 종교시설 '하늘궁'의 영성 상품을 말합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유튜브 홍보 행위가 시청자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방법을 권한 것이어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소비자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식품표시광고법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법의 입법 목적은 식품 제조자나 판매자의 부당 표시·광고 등을 금지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는데, A씨는 제조자나 판매자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또 재판부는 A씨가 식품이 아닌 허경영이라는 인물 또는 스티커를 홍보한 것으로 보고, 이 스티커가 식품위생법이 정한 기구, 용기, 포장 등이 아닌 점도 무죄 판단 이유로 들었습니다.

    앞서 A씨는 벌금 1천만 원에 약식기소 됐으나 이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다음 주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허경영 명예대표는 고가의 영성 상품을 판매해 약 3억 원을 가로채고 신도 16명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으며 첫 재판에서 "100% 조작"이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