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같은 반 여학생을 수개월 동안 성희롱하고 강제추행한 중학생의 부모가 피해 학생에게 1,8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6단독 이주현 부장판사는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 A군의 부모를 상대로 낸 3,5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군의 부모가 피해 학생에게 1,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군은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같은 반 B양에게 SNS를 통해 신체 부위를 만지고 싶다는 취지의 말과 "성노예를 하라"는 등의 성적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같은 기간 교실과 복도 등에서 B양의 신체 부위를 여러 차례 강제로 만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일로 B양은 우울증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군의 부모가 자녀에 대한 올바른 성교육을 포함해 일상적인 지도와 조언을 해야 할 보호·감독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성적 메시지의 내용과 강제추행 방식, 사건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해 위자료를 1,200만원으로 정하고, 정신과 치료비 670여만원도 함께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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