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 1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제주로 들여오려던 80대 스위스인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향정신성의약품 수입 혐의로 구속기소 된 80대 스위스 국적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캄보디아 프놈펜공항에서 필로폰 2.98㎏을 여행용 가방에 숨겨 항공 수하물로 부치고, 홍콩을 거쳐 제주공항을 통해 국내에 반입하려다 적발됐습니다.
압수된 필로폰은 1회 투약량 0.03g 기준으로 약 9만9천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A씨 측은 "성명불상자의 부탁으로 가방을 운반했을 뿐, 마약이 든 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SNS를 통해 알게 된 인물이 "일본 은행 관계자에게 선물을 전달하면 850만 달러를 주겠다"고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마약임을 명확히 인식했다고 보긴 어렵지만, 마약일 수도 있음을 알면서도 운반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사회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며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며 "필로폰이 모두 압수돼 유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은 아니지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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