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안경을 쓰고 국가기술자격시험을 치른 40대 남성이 약식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I 안경을 이용한 시험 부정 행위가 사법 처리로 이어진 것은 국내에서 처음입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지난달 29일 약식기소 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15일 광주에서 치러진 소방설비기사 시험에 반입이 금지된 AI 안경을 착용하고 응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시험 감독관은 A씨가 주변을 살피거나 고개를 숙이면서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보이고, 안경알에 빛이 들어오는 것을 수상히 여겨 부정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A씨는 수사 과정에 AI 안경과 연동되는 기능으로 시험 문제가 제대로 풀리는지 확인해보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서울과 목포의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는 2명이 AI 안경을 사용하다 적발돼 수사받고 있고, 토익시험에서도 3명이 적발됐습니다.
관계 기관들은 AI 안경을 반입 금지 물품으로 명시하고 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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