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소규모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작성 : 2022-07-03 1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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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는 중소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 소규모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 대상을 5일부터 20일까지 추가 모집합니다.

    이 사업은 개별 사업장당 방지시설의 종류에 따라 최대 5억 6,000만원, 공동방지시설의 경우는 7억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설치비용의 90%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현재 하남산단을 제외한 광주시 소재기업으로 대기배출업체 1~5종 사업장으로, 10년 이상된 노후 방지시설과 2020년 1월1일부터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어려워 교체나 신설하는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하남산단 내 사업장은 '사업장 단위'로 추진하지 않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광역 단위 대기질 개선사업'으로 별도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오는 20일까지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관련 서식 등 자세한 내용은 광주광역시시 홈페이지 고시ㆍ공고에 게시되는 공고문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2월과 3월 실시한 1·2차 지원 대상 모집 결과 41개 사업장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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