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체육회가 직원 4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남도 감사관실은 전남도체육회가 지난 2012년 8월부터 지난 4월까지 8급 직원 4명을 채용하면서 공개채용 원칙을 따르지 않고 특별 채용하는 바람에 불특정 다수에게 불이익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도체육회는 특수한 직무나 전남 출신 경기인으로 체육진흥에 공헌한 자 등에게 해당하는
특별채용 규정을 공개채용 대상자들에게 임의로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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