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반 피해, 보상문제 해결

    작성 : 2015-07-09 17:30:50

    현행법상 자연재해 규정이 없어 피해보상이 어려웠던 모자반 피해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에 따르면, 정부의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모자반 피해가 어업재해로 인정돼 진도 등 전남 서남해안 피해지역에 복구비 3억 7천만 원 등이 지원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겨울 신안군 해역에 중국산 모자반이
    대량 유입돼 모두 3백 97어가의 김과 다시마, 미역 등이 큰 피해를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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