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오 시장의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특검팀은 항소심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의 진술을 인정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했다며 "일반 상식에 크게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고 상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한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라며 "명씨의 진술 중 일부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공소사실과 관련된 주요 진술은 핵심 간접증거나 정황사실로 충분히 보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오 시장의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대납 요청, 후원자 김모 씨의 비용 대납 사실 등이 명씨 진술 및 객관적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지난 23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핵심 쟁점에 대한 직접 증거가 명씨의 진술뿐이라며,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뒷받침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검법상 수사와 재판을 신속히 마무리하도록 규정한 이른바 '6·3·3 원칙'에 따라, 대법원 최종 판결은 이르면 내년 1월 말쯤 나올 전망입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