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를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 거부하면서 양 기관의 '대법관 인선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임명 거부를 놓고 합법적인 대통령의 권한 행사라는 시각과 대법원장의 제청권 침해라는 비판이 공존하는데, 조 대법원장은 이번 주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한 후보 2명 중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임명 제청만 반려하고, 손 부장판사 대신 다른 사람을 제청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대법관 제청이 반려돼 다시 제청할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별도 규정은 없어 '대법관 추천위'를 새로 꾸려 제청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던지, 손봉기 부장판사와 함께 추천됐던 김민기, 박순영, 윤성식 판사 중 한 명을 골라 제청하던지 해야 합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31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재제청' 기로에 대한 논평을 들어보았습니다.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법원 조직법을 보면 추천위원회는 추천을 한 다음에 해산하게 돼 있으니까 조희대 대법원장과 청와대 간에 협의했던 4명의 후보를 추천한 걸로 임무가 끝났다"면서 "대통령 쪽에서 손봉기는 못 받아들이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재청을 해야 되니까는 다시 추천위원회를 만들어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금 청와대 행동을 보면 헌법상 유례없이 대법원장의 제청권 자체를 완전히 무력화하는 폭거를 저지른 데 이어서 청와대 대변인이 다양성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다"면서 "이는 결국 왜 여성 후보를 추천 안 하냐는 건데 박순영은 거부하면서 김민기만 해야 된다는 얘기를 다양성으로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새로운 추천위를 꾸리기 이전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신청해야 된다"고 피력했습니다.
또한 "계속 잘 돌아가던 체계를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사유인지는 모르지만 특별히 한 사람만 고집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럼 과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는 왜 이거(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 제기 안 했냐"고 반문했습니다.
김지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의 선택으로 선출된 이재명 대통령의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면서 "역대 어느 대법원장도 이렇게 대통령을 무시하고 멋대로 제청하고 이렇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대법원장이 없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누가 윤석열 내란 수괴가 임명한 대법원장이 아니랄까 봐 이렇게까지 대한민국을 분열의 양상으로 만드는지 진짜 이해할 수가 없고,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당장 그만두셨으면 좋겠다"고 직격했습니다.
호준석 국민의힘 구로갑 당협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제청을 했는데 대통령이 반려를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헌법에도 없고 법률에도 없다"면서 "이는 대법원장이 제청의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고 해석했습니다.
이어 "그런데 대통령이 제청 안 받을래 하면서 국회로 넘기지도 않아서 결국 국회 임명 동의권을 침해한 것이다"면서 "대통령 본인이 임명하기 싫으면 나중에 국회 임명 동의 받은 다음에 임명 안 하면 되는 것이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가 원하는 후보자는 대장동 무죄 판결 내려줬고 우리입법연구회 출신이고 또 남편은 헌법재판관이어서 대법원에서 판결한 거를 재판소원 가면 헌법재판소에서 남편이 그거를 판결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냥 중립적인 사람을 추천한 건데 그것마저도 깔아뭉개는 거는 헌법을 위반하는 거"라고 피력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대통령이 임기 중에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해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를 재판하게 되는데 거기에 기준을 만들어 놓겠다. 이번에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앞으로 매번 이럴 테니까 이번에 무리하더라도 이거는 밀고 나가겠다라는 생각이다"고 추측했습니다.
양이원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주권 정부라고 할 때는 선출된 권력이 당연히 임명된 권력, 지명된 사람보다 앞서는 게 맞고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는 거"라면서 "제청권이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는 제청권이 우선하는 것처럼 대법원장이 행동을 한 거니까 그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제 국가 어디에서도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없고 우리나라는 제청권이 유신헌법 때 생겼는데 그전에는 전국 판사회의에서 추천권을 가졌으니까 그 추천권이나 제청권은 의미가 있다"면서 "그런데 어느 특정 한 명에 의한 제청권을 가지게 되면 그 한 명에 의한 사조직처럼 되는 거지 그게 사법부의 독립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서 모든 증원된 대법관이 다 임명되는 게 아니라 서서히 증원이 되는 거고 대법관에 대한 임명권은 그 정권을 거듭하면서 다양성을 가지는 것이다"면서 "그게 대통령제 국가의 특징이다"고 설명했습니다.
네이버·다음카카오·유튜브 검색창에 'KBC박영환의 시사1번지' 검색하면 더 많은 지역·시사 콘텐츠를 볼 수 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