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李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 '일축'..."헌법도 국민도 허용 안 해"

    작성 : 2026-07-29 12:11:47 수정 : 2026-07-29 13:39:31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연합뉴스]

    청와대가 정치권에서 불거진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9일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연임과 관련해 "우리나라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강 실장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밝혀온 입장을 다시 정리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 2항은 앞으로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우리가 지켜야 할 역사적 합의"라고 강조했습니다.

    헌법 제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은 개헌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 같은 입장을 밝힌 배경에 대해 최근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는 발언 이후 불거진 정치권 논란을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강 실장은 "조 의장도 다시 해명했고, 대통령도 연임은 불가능하다고 분명히 밝혔는데도 대통령을 정치적 논쟁으로 끌어들이는 데 매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과 주가, 민생경제가 중요한 상황에서 청와대는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논의에 시간을 쓸 여유가 없다"며 "민생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도약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이 대통령 역시 같은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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