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尹 내란 동조' 조희대, '부화수행죄' 수사...징역형 엄단, 일벌백계, 경계 삼아야"[KBC 뉴스메이커]

    작성 : 2026-07-26 17:29:01
    "조희대, 尹 내란 계엄 부화뇌동...계엄사법부 만들려 해, 확신"
    "삼권분립 헌정붕괴 묵인, 동조...형법, 내란 '부화수행죄' 해당"
    "2차 특검 기간 연장, 내란 옷깃만 스쳤어도 수사...강력 처벌"
    "나치 부역자 처벌, 공화국 프랑스는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아"
    "우리도 그렇게...살계경후, 다신 내란 쿠데타 엄두도 못 내게"

    △유재광 앵커: 2차 종합특검 연장법. 이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수사기간 연장, 기존 1회 30일에서 2회 각 30일로 확대하고. 공소유지 변호사 신설, 재판 대응 강화 등등 내용인데.

    페이스북에 '내란의 진실 끝까지 밝히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셨는데. 아직도 뭐 더 밝힐 게 남아 있나요? 그런데.

    ▲김병주 의원: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실제 내란의 큰 그림에서 부족한 게 많죠. 예를 들면 대법원장 조희대라든가. 대법원의 내란 관여 이런 것들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유재광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가 관여?

    ▲김병주 의원: 비상계엄 하에서는 군사재판이, 사법부까지 계엄사령부가 통제하잖아요. 그리고 일반 시민들도 13개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재판정에서, 군사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에서는 초기에 아마 동조했으리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윤석열의 내란 계엄에 대해 어떤 반대성명도 내지 않았잖아요.

    대법원은 이렇게 법치가 무너질 때 바로 반대하고 나서야 되는데. 윤석열의 내란 계엄에 여러 가지 동조했던 그런 정황들이 속속 제시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수사가 서면조사로 끝났어요. 그런데 실제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원은 계엄사법부를 만들려고 했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거든요.

    △유재광 앵커: 계엄사법부라는 거는 뭔가요?

    ▲김병주 의원: 그러니까 계엄사령부 밑에 사법부가 들어가는 거죠.

    △유재광 앵커: 계엄법에 그렇게 돼 있나요?

    ▲김병주 의원: 네. 계엄법에 실질적으로 계엄사령부는 행정부하고 사법부를 통제하게 돼 있습니다. 입법부만 국회만 통제 밖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 헌법 삼권분립 법치 체계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법원이 법을 지키는 마지막 수호기관인데.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의 내란 계엄에 대해 반기를 들고 저항을 했어야 되는데.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다는 거는 부화수행 했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유재광 앵커: 그런데 저항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다. 내지는 암묵적 동조, 이것도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 건가요?

    ▲김병주 의원: 이거는 '부화수행'이죠.

    △유재광 앵커: 부화뇌동 할 때 부화?

    ▲김병주 의원: 예. 실제 내란이나 이런 걸 처벌하는 데에 '부화수행죄'가 있고 그건.

    △유재광 앵커: 그런 죄목이 있나요?

    ▲김병주 의원: 부화수행제가 내란죄 처벌 최저 수준이고. 그다음에 주요임무 종사자, 맨 위에가 내란수괴. 내란 우두머리. 한 세 가지로 분류가 돼요.

    저는 공무원 사회나 군에서 대다수는, 고위 간부들 대다수는 부화수행죄를 지었다고 봐요.

    단 한 사람만 빼고. 그때 법무부 류혁 감찰관만 여기서 자유롭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류혁 감찰관은 비상계엄이 일어나고 법무부에서 법무부 장관이 국장급 이상 회의를 하자고 회의를 소집을 했어요.

    그때 이제 유혁 감찰관도 회의 참가 대상자인데. 그 회의에 참가하는 순간에 부화수행죄는 걸린다라고 생각하고 바로

    (회의에 안 갔나요?) 안 간 게 아니라 바로 사표를 던져 버렸어요. 그럴 정도의 용단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대부분은 거기에 따른 거죠. 계엄버스. 실제 뭐 여러 가지 정황들이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실제.

    이 12·3 내란은 내란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순간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은 잘못된 거라는 걸 금방 알았잖아요. 법적 지식이 부족해도.

    이건 잘못됐다는 거 알고. 이건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목숨 걸고 여의도로 많은 시민들이 와주셨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도 실제 민주당이나 다른 당 일부 국회의원들도 국회 봉쇄를 뚫고 담장을 넘어서 비상계엄 해제 건의를 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라든가 대법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런 저항을 하지 않고 그냥 했다는 거는. 부화수행죄에 걸릴 수가 있는 여지들이 많은 거죠.

    △유재광 앵커: 이게 사자성어 중에 '살계경후'라고. 닭의 목을 쳐서 원숭이를 경고한다. 말 안 듣는 원숭이 무리 중 한 놈의 목을 쳐서 경계로 삼는다. 일벌백계. 뭐 그런 것처럼 이렇게 뭐랄까. 공직사회에 사표를, 경계를 좀 세우는 게 필요해 보이네요.

    ▲김병주 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12·3 내란이나 비상계엄이 너무나 잘못됐다는 걸 우리 국민들은 다 아는데.

    국민의 세금으로 녹을 먹는. 국민들께 봉사하는 공무원들이나 군인이나 경찰관들이, 그들도 유석열의 계엄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을 건데. 그냥 따른 거죠. 거기에 저항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 번 곱씹어 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란특검, 2차 종합특검에서 내란에 대해서 내란의 옷깃만 스쳐도 조사를 해서 일벌백계 해야 다시는 미래에 이런 쿠데타가 되풀이 되는 걸 막을 수 있죠.

    역사적으로 이런 쿠데타는 관용을 하게 되면 다시 쿠데타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역사에서는 이런 거는 관용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내란 수사는 저는 소신이 내란의 옷깃만 스쳐도 이것은 조사를 하고 일벌백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2차 대전 끝난 뒤 나치 부역자들 처벌. 공화국 프랑스는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는다. 카뮈의 말이 생각나네요.

    ▲김병주 의원: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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