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욱 의원,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탈세 의혹 조사해야"…범정부 조사단 구성 촉구

    작성 : 2026-07-14 16:27:46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남갑)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남갑)이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의 불법 유통과 대규모 탈세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정부 합동조사단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정 의원은 1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내에서 합성니코틴 제품으로 판매된 액상형 전자담배 상당수가 실제로는 천연니코틴 제품일 가능성이 높다며, 지난 10년간 탈루된 담뱃세가 최소 16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내 유통 제품의 약 98%가 중국산이지만 중국에서는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제조할 수 없는 만큼, 해당 제품이 어떻게 합성니코틴으로 신고돼 국내에 반입됐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관세청은 천연니코틴 제품을 합성니코틴으로 허위 신고한 사례를 2022년 10건, 2023년 27건, 2024년 5건, 2025년 2건 적발한 바 있습니다.

    정 의원은 천연니코틴으로 확인된 제품의 몰수와 판매 중단, 탈루세액 추징 여부를 정부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 담배사업법 시행을 앞두고 액상형 전자담배 수입이 급증한 점을 언급하며, 시행 이전 반입된 재고에는 담뱃세가 부과되지 않는 만큼 일부 업체가 제도 시행을 앞두고 대량 반입하거나 특혜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시중에 유통되는 모든 액상형 전자담배를 국가 화학전문기관에서 천연·합성니코틴 여부와 성분, 독성 등을 정밀 검사하고, 업체별 수입·판매·재고 물량을 전수조사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천연니코틴을 합성니코틴으로 허위 신고한 제품은 전량 몰수하고 관련 업체를 수사하는 한편, 탈루된 세금을 모두 추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인체흡입용 신규 화학물질에 대한 반복흡입독성시험 등 사전 위해성 검증을 의무화하고, 유해성 검사를 완료하지 않은 제품의 유통을 차단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정 의원은 국세청과 재정경제부, 관세청,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경찰 등이 참여하는 정부 합동조사단을 즉각 구성하고 감사원도 종합감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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