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헌법전문 명시, 계엄에 대한 국회 승인권 도입,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을 계엄해제권으로 강화, 국가균형발전의무 명시 등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헌법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론으로 표결에 불참하면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불성립 부결됐습니다. 쉽게 말해 투표함을 열어보지도 못하고 부결이 된 건데. 한 주간의 뜨거운 정치권 이슈를 촌철살인의 시각으로 짚어보는 '여의도진검승부', 민주당 문금주 의원 그리고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문금주 민주당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유재광 앵커: 문금주 의원님은 한병도 1기 원내대표 체제에서 원내대변인 언론 창구 역할을 하셨는데, 이번에 2기 한병도 원내대표 체제에서는 비서실장을 맡으셨네요?
▲문금주 의원: 네. 정확히 얘기하면 2기 한병도 원내대표 원내대변인 하다가 이번 3기 한병도 원내대표 체제 비서실장.
◐유재광 앵커: 어떻게 3기가?
▲문금주 의원: 네. 박찬대 의원이 원내대표 1기고요,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김병기 의원이 2기인데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했기 때문에.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뭐 2.5기 3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유재광 앵커: 아 저는 22대 국회가 아니라 한병도 원내대표 1기, 한병도 2기,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문금주 의원: 그렇습니까?
◐유재광 앵커: 일단 개헌안 이거 투표불성립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문금주 의원: 네. 현장에서 제가 이제 검표요원으로 또 활동을 했었는데 정말 안타깝고, 솔직히 좀 너무 국민의힘이 염치없는 것 아니냐. 그리고 또 우리 광주·전남 의원님들은 좀 상당히 목소리를 키우는 격앙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어제 부결이 됐습니다. 이게 뭐 권력을 연장하는 그런 권력 구도를 바꾸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동안 국민의힘에서도 동의를 했었던 그런 개헌안인데. 이거는 굳이 정쟁의 소재도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투표불성립. 그러니까 아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치적 의사까지도 무시해버린 좀 안타깝고. 매우 국힘 내에서도 모순적이고 염치없는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이게 87년 체제 이후 39년 만에 개헌 표결인데. 당론으로 전체적으로 투표를 거부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시급성 문제가 좀 있습니다. 시급성을 살펴볼 때 지금 우리가 선거가 이십 며칠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와 같이 병행할 만한 정도로 시급한 상황이냐는 문제가 지금 될 수 있습니다. 부마항쟁이나 5·18 정신 전문 들어간 거 찬성합니다. 그리고 비상계엄 요건을 강화하자는 거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게 시급합니까? 왜냐하면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본인이 할 뜻이 있다. 당장 할 것 같다 이런 분위기가 있다면 이 개헌을 빨리 통과시켜 가지고 비상계엄 요건 강화하는 게 필요하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그렇게 하실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시급성 면에서 이거는 좀 요건이 결여된다고 말씀을.
◐유재광 앵커: 뭔가 상당히 모순처럼 들리기도 하고 묘하게 설득력이 있기도 하고 그런데.
△이준우 대변인: 그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 하면 타이밍 문제가 두 번째 문제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 하면은 지방선거는요 어느 정권이 정권을 가지든 간에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지방선거는 중간평가의 성격이 있습니다. 심판의 성격도 있는 거죠. 그러면 유권자들이 온전히 평가하고 심판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지켜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헌 문제를 던지게 되면 이게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를 다 빨아들입니다. 더군다나 또 39년 만에 하는 거다 보니까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뭔가 그동안 밀렸던 숙제를 해결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지방선거에 투영되면요. 지방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라든가 평가가 오염될 여지가 굉장히 큽니다.
◐유재광 앵커: 그럼 결론적으로 선거 때문에 이번에는 못하겠다. 그런 말씀인 거네요?
△이준우 대변인: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시급성 문제도 있고요. 두 번째 이유가 이 타이밍에 유권자들이 온전하게 국민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지켜주는 것 이것도 필요하다. 그런 이유입니다.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개헌 투표하면 친여 성향 유권자들이 더 투표에 많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우려가 하나 있는 것 같고,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계엄 할 것도 아닌데 비상계엄 요건 강화하는 게 이게 뭐 지금 당장 시급하냐. 이런 두 가지 말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문금주 의원: 결국에는 이제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정쟁의 소재로 삼는 것밖에 안 된다 이런 걸로 저희는 들리고요. 시급한 문제를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그동안 개헌은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논의가 중단되고 이게 안 됐던 이유가 권력구조 개편 문제가 우선 나오니까 이게 안 됐던 거거든요. 이번에도 만약에 권력구조 개편 문제가 나오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국회의장님이나 민주당에서 제안한 것은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그리고 올해도 지금 5·18의 기념일이 곧 다가오고 46주기가 되는데. 매번 우리 국민의힘 관계자 지도부는 와가지고 시민들께 약속을 했거든요. 5·18 민주화 정신 민주이념 우리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 약속은 해놓고 번번이 이렇게 시민들을 좌절시키는 이런 행태를 보면서 곧 있으면 5·18 다시 다가오는데 그때 가서 5·18 영령들 앞에서 우리 국민의힘 지도부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거는 약속을 이행하는 문제다.
◐유재광 앵커: 이게 좀 궁금한데, 말씀하신 대로 권력구조 개편이나 대통령 연임 뭐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게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독재 연장 개헌' 이렇게 정의를 하던데. 이게 어떻게 이재명 독재 연장 개헌이 되는 건가요?
△이준우 대변인: 독재라는 의미가 혼자 재단하다. 그러니까 혼자 결정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권 잡고 나서 사법부에 대한 행태가 어떻습니까. 본인이 행정부를 통해 가지고 사법부와 언론 이런 것들을 다 본인이 좌지우지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누가 인사혁신처장으로 있습니까.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현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평상시에 했던 얘기를 제가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분이 뭐라 했냐면 이재명 20년 장기 집권을 위해 이재명의 20년 장기 집권을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고 본인이 직접 얘기를 했었고. 이게 인사청문회 때 굉장히 논란이 됐었습니다. 정말로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을 통해 가지고 20년 장기 집권하길 원하느냐고 물어봤더니 자기 소신이 변함이 없대요. 이거는 본인이 장기 집권하겠다. 임기를 연장하겠다. 그런 개헌을 깔아둔 그런 첫 단추로 지금 이 개헌을 추진한 게 아닌가. 그런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유재광 앵커: 쉽게 얘기하면 개헌 물꼬가 일단 한 번 터지면 뚫리면 그다음에 더 어떤 걸 할지 모른다. 그래서 애초에 그냥 막아버려야겠다. 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문금주 의원: 그러니까요. 이 독재라는 표현을 어떻게 이렇게 야당의 공당의 대표가 그렇게 막 쓸 수 있는 건지.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정권을 향해서 독재 연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헌법 128조 2항을 보면 임기 연장이나 중임을 변경하는 내용은 현행 헌법 개정 당시에 대통령은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적용이 배제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 말씀은 정말 억지고요. 이거는 국민을 정말 무시하는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 헌법 개정의 취지라는 것이 있는 건데 과연 이 128조까지 수정을 해서 정권 연장을 획책을 한다?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거는 우리 민주당 여당 내에서도 전혀 생각해 본 일이 없는 거고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이거는 뭐 헌법학자 또 하다못해 우리 보통의 서민들도 절대 용납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지방선거 유불리를 따져서 아마 전략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준우 대변인: 지금 박성준 의원이 지난번에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소 취소 국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해도 된다는 식의 얘기를 해 가지고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개헌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알 수 있게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동안 개헌이 쭉 얘기되어 왔던 핵심 내용 권력구조 개편이죠. 이거를 제켜두고 여러 번 쪼개서 코스 요리 나오듯이 전채, 메인 요리, 디저트, 이렇게 세 번 나눠서 한다면 국론 분열만 세 번 더 일어난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원 포인트로 한 번에 정리해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공소취소 얘기가 나와서 지금 조작기소 특검법 이거를 지금 야당에서는 '이재명 죄 지우기 공소 취소 특검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문금주 의원: 저희들이 당초 국정조사 검찰의 조작기소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시작할 때부터 저희들은 이번 국정조사에서 수십 가지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조작 기소가 됐고 또 녹취록이 오염이 됐고 회유, 협박 또 거래, 이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당연한 수순으로 특검법이 조작기소 특검이 나왔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특검의 또 검사의 기본 고유 권한이 공소제기, 공소유지, 이게 이제 공소 취소까지 포함이 되는 내용인데. 특검법에 그런 부분이 빠지면 이건 특검법이 아닌 거죠.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공소취소 부분만 이상하게 부각이 돼서 그런 프레임으로 자꾸 몰고 가는데. 다른 특검법도 그동안 다른 특검법도 공소제기, 공소유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포함돼 있었던 내용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숙려 기간이 좀 있고 또 지방선거 기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한 끝에 좋은 결론이 나오리라 봅니다.
◐유재광 앵커: 말씀하신 대로 수사는 기소를 전제로 하는 건데.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특검한테 주는 것 자체를 갖다가 '이재명 공소취소' 이렇게 프레이밍을 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준우 대변인: 공소취소는 공소를 처음 제기한 그 당사자만이 취소할 수 있게 현행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으로 공소를 취소한 당사자가 아닌 특검에게 공소 취소할 권한을 주는 게 이게 처음으로 있는 일이에요.
◐유재광 앵커: 그런데 그 앞단에, 특검법 보면 8조인가 거기에 이제 관련 사건들을 이첩을 요구하면 받아올 수 있게 했잖아요. 특검이. 그러면 특검이 받아와서 자기들이 다시 수사해서 기소 여부를 다시 결정하는 거는 그냥 논리상 큰 모순은 어떻게 보면 없어 보이는데.
△이준우 대변인: 그러니까 그걸 처음으로 이번에 도입했으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도입한 걸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논리적인 근거만 따지면 '어, 매끄러운데?' 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큰 그림에서 보면은 왜 근데 이게 이번에 처음으로 이게 도입되지? 그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 문제에 근원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위인설법이다. 이재명 대통령 한 명 죄를 지우기 위해서 하는 위인설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거고요. 또 이제껏 수사기관에서 사건 조작에 문제가 된 경우에는 전부 다 어떻게 처리했냐면 재심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법 테두리에서 해결을 했었는데요. 사건 조작 관련된 것을 특검으로 해서 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것도 또 하나 말씀드리고요. 또 공소 취소할 수 있는 권한 범위는 대북 송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대장동, 백현동, 위례 신도시, 성남 FC도 있고요. 또 뭐가 있냐 하면은 김혜경 여사 경기도 법카 문제도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왜 여기 들어가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법카도 여기에서 공소 취소할 수 있게 권한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상으로.
◐유재광 앵커: 끝난 거 아닌가요?
△이준우 대변인: 아닙니다. 다른 건입니다. 경기도 법카 아직 진행 중인 사건이 있거든요.
◐유재광 앵커: 남은 게 있나보네요.
△이준우 대변인: 남은 게 있습니다. 이것도 공소 취소가 지금 될 수 있다고 해 놨고요. 이제 이게 있습니다. 결국은 특검을 추천을 받게 되면 대통령이 그중에 1명을 임명하게 되는데 그 임명을 받은 특검이 어떤 권한을 가집니까.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할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임명받은 피인사권자는요 피인사권자는 자기를 임명한 사람에 대해서 의식 안 하고 자유롭게 독립적으로 공소취소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아니하겠죠. 그러니까 이해충돌 문제가 생기는데 이건 공직자 윤리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좀 이걸 심각하게 보는 사람들은요. 이 하나의 사안만으로도 대통령이 권한 남용을 했고 이해 충돌을 했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소 취소는 우리 정상적인 공화국 내에서는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 우리 국민의힘 입장입니다.
◐유재광 앵커: 뭐 이러니저러니 해도 '이재명' 세 글자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법이다. 그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문금주 의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자꾸 프레임을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로 몰아가는데. 이거는 본질을 흐트러뜨리는 거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죄 지우기를 하는 것 이전에 이 이재명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 시절에 또 대선 후보 경쟁자로서의 선거도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조작하고 기소하고 하면서 또 협박 회유해 가면서 온갖 내용으로 지금 조작 기소 수사해가지고 기소한 것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앞단에 있었던 내용인데. 그런 내용은 지금 전혀 얘기들을 안 하고 자꾸 결론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저희들은 우선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필수다. 이건 조작됐다. 기소가 잘못됐다. 수사가 잘못됐다. 허위 협박에 의한 거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특검을 통해서 확실하게 진상 규명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문제는 이게 뭐 지금 이 특검법에도 당시에 공소를 유지했던 검사를 지휘할 수 있게끔 돼 있었어요. 그거는 현행법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여러 가지 전담재판부랄지 뭐 이런 지정하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숙려 기간이 있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그 상황에 맞게끔 정무적으로 판단을 해서 정리하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준우 대변인: 제가 짧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런데 조작한 근거가 있지 않느냐고. 이제 이번 국정조사 특위에서 나왔다고 그런 취지의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렇게 보지 않는 국민들도 되게 많죠. 왜냐하면 연어 술파티 같은 경우는요. 결국은 연어 술파티가 없었다는 것이 이화영 본인 빼고의 관련자들의 진술입니다.
◐유재광 앵커: 아니 연어랑 술 파티는 당사자인 이화영은 했다고 하는데. 옆에서 김성태가 '그거 안 했는데' 얘기하는 게 의미가 있나요?
△이준우 대변인: 김성태도 안 했고 박상용도 안 했고 설주완 변호사도 안 했다고 그러는데. 그 증거를 부르지도 않고 교도관도 아무도 못 봤다. 서른 명이 넘는 교도관이 아무도 못 봤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누구만 얘기하고 있죠? 이화영 혼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대검 TF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화영한테 거짓말탐지기로 테스트해 봤더니 이게 진실한 결과가 나왔다면서 그걸 근거로 들어가지고 술 파티가 있었다고 결론을 내면서 징계를 박상용 검사를 징계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게 거짓말 탐지기는요. 증거능력으로 인정받지 많습니다. 그리고 이화영 씨는 본인은 강력한 거짓말을 할 동기가 있는 상황인 거고. 이 거짓말을 여러 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진실로 믿습니다. 그걸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상태에서 거짓말 탐지기가 결과가 나왔다면 그건 신뢰할 수 없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로 채택 모든 나라에서는 안 하고 있는데. 왜 대검 TF만 이걸 마치 강력한 증거인 것처럼 내세우면서 술 파티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는지 이것도 문제인 거고요. 조작했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걸 밀어붙이니까 오히려 국민들이 이걸 더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아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문금주 의원: 저는 그렇게 논란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검찰 당초에 그 논란의 중심에 섰던 검찰은 빠지고 특검이라는 새로운 검찰을 도입해서.
◐유재광 앵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보자. 뭐 그런 건가요?
▲문금주 의원: 그렇죠. 하여튼 새로운 시각으로 다시 한 번 그 논란을 점검을 해서 과연 어느 게 진실인지 수사하면 밝혀집니다. 저는 수사해야 된다고 보고요. 윤석열이 본인이 또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다. 특검 해 보면 저는 충분히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판결이 날 것이다. 재단이 될 것이라고 보고. 아까 말씀 주시는데 이번 특검의 공소취소가 처음으로 들어갔다고 얘기하는데 채해병 특검법에도 이미 공소유지의 경우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여부도 포함된다고 전례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조작기소 특검을 공소취소 특검으로 프레임화 하는 이거는 정쟁에 불과하다. 그래서 저는 특검 도입해서 수사해 보면 진실은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호칭을 '윤석열이'라고 하고 무슨 무슨 말씀을 했다. '말씀'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문금주 의원: 제가 원래 사람이 괜찮아서 그렇습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우 대변인: 네. 지금 어쨌든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제 크게 세 가지 이슈로 국민의힘에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공소취소 이슈. 그다음에 장특공 폐지 이슈. 그다음에 일주일 만에 일어난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하정우 후보 등을 비롯한 망언들. 예를 들면 '오빠'라든가 또는 뭐 그런 이제 '공무원 따까리'라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죽어가지고 나라가 잘 됐다든가 이런 망언들이 연달아 나오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실책들이 지금 상당히 국민의힘에 좋은 기회가 되고 있는 것 같지만, 거기서 우리가 더 경거망동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지방선거에 임하겠다. 평가를 떳떳하게 받겠다 말씀드립니다.
◐유재광 앵커: 사실 오빠 얘기랑 한동훈 후보가 지금 공안검사 출신 안기부 1차장으로 고문 논란이 있는 정형근 전 검사를 갖다가 후원회장으로 임명을 해서. 그거랑 오빠 논란도 좀 얘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우리 문금주 의원님 마무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금주 의원: 장동혁 대표가 얘기한 헌법을 개무시한 것은 지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국회의원 재보선 공천 과정을 보면 내란 세력을 다시 집결하는 모양새, 윤어게인 세력의 집결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는 내란 세력들을 완전히 청산을 해야 되는 게 하나 섰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처럼 일 잘하는 중앙정부처럼 유능한 지방정부를 만들어야 한다. 일 잘하는 지방정부와 그렇지 못 한 지방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여야 공히 상대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어서 우리 유권자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역방송센터에서 문금주 민주당 의원,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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