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공수처 체포방해' 9일 대법 결론...불법계엄 583일만

    작성 : 2026-07-05 09:10:01
    ▲ 윤석열 '체포 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항소심[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대통령 윤석열 씨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9일 나옵니다.

    12·3 불법계엄 583일 만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 결론입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오후 2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같은 해 7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도 받습니다.

    1심은 올해 1월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지난 4월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불참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로 봤습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허위공문서작성), 이후 이를 폐기한 혐의(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공용서류손상)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허위 공문서를 행사한 혐의에 대해선 1심과 같이 무죄로 봤습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팀 모두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김건희 여사 등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며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김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 측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도 같은 날 대법원 선고를 받습니다.

    대법원 3부는 9일 오전 11시 15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윤 전 본부장과 전 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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