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 금지' 전 연인,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

    작성 : 2026-07-05 15:00:36
    ▲ 자료이미지

    교제 폭력 신고로 접근 금지 등의 조치를 받은 50대 남성이 헤어진 연인을 찾아가 살해했습니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헤어진 6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이날 새벽 3시쯤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의 한 길거리에서 전 연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B씨는 병원으로 즉시 옮겨졌지만 사망했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자해를 시도해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최근 4년간의 교제를 끝으로 헤어진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사건 당일 A씨는 B씨가 직장에서 퇴근하길 기다렸다가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달 8일 B씨는 경찰에 "전 남자친구가 못살게 군다"고 신고해 분리 조치를 요구했고, 경찰은 A씨에게 교제 폭력 경고장을 발부했습니다.

    이후 B씨가 A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면서, 경찰은 A씨에게 접근 금지와 연락 금지 조치를 취하고 B씨에게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습니다.

    이날도 경찰은 B씨의 스마트워치 신고로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병원으로 이송된 B씨는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회복하는 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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