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지부 최승호 위원장이 집회용 조끼 등을 자신의 장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발주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계약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부당한 이익을 취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9일 연합뉴스와 업계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이날 초기업노조 조합원 익명 채팅방에 올린 글에서 "지난 3월 공동투쟁본부 구성 이후 홍보활동과 집회 준비 과정에서 다수의 물품·용역 계약이 진행됐다"며 "의혹이 제기된 A업체 대표자가 위원장의 장인인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A업체와의 계약은 위원장 개인이나 친족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시 가격과 납품 일정 등 실제 계약 조건을 비교해 이뤄진 집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조끼 발주 당시 복수 업체의 가격과 품질, 납품 가능 일정, 업무 수행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했고, A업체의 견적이 가장 저렴한 데다 공동투쟁본부가 요구한 납품 일정도 맞출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계약 결정은 공동투쟁본부 집행부 모두의 동의를 거쳐 이뤄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위원장은 "해당 계약으로 위원장 개인에게 리베이트나 수수료, 환급 등 어떠한 금전적 이익도 귀속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비교견적상 더 낮은 가격으로 계약해 조합비 지출을 줄이고 긴급한 조끼 배포 일정도 맞추기 위한 판단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는 이런 계약 자체가 조합원 입장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친족 관련 업체는 원천적으로 계약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최 위원장이 공동투쟁본부 활동 당시 집회용 조끼 발주 업체로 자신의 장인이 운영하는 회사를 선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가족 특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일각에서는 계약 과정에서 부당한 이익이 발생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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