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원에게 자신보다 높은 급여를 지급했다가 실제 소득보다 훨씬 많은 건강보험료를 부담한 개인사업장 대표가 지난해 17만 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4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사업장 내 최고 급여 근로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받은 개인사업장 대표는 17만 6,02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현행 건강보험법 시행령은 사업주가 신고한 월 소득이 사업장에서 가장 많은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소득보다 낮으면, 해당 근로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사업주의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소득을 고의로 낮춰 신고하고 건강보험료 부담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우수 인력을 영입하기 위해 대표보다 직원에게 더 많은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면서, 실제 소득보다 수백만 원 많은 보험료를 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건업을 운영하는 A업체 대표의 월 소득은 2,320만 6,100원으로, 실제 소득에 따른 월 건강보험료는 82만 2,656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장에서 가장 많은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월 소득이 1억 4,054만 5,716원으로 신고되면서, 대표의 건강보험료는 지난해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인 450만 4,170원까지 올랐습니다.
법무서비스업을 운영하는 B업체 대표도 월 소득이 1억 2,772만 5,740원이었지만, 최고 급여 근로자의 월 소득 2억 3,045만 7,675원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돼 월 450만 4,170원을 부담했습니다.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소득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객관적인 소득 확인 서류를 내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소득을 성실히 신고하고 직원에게 높은 급여를 준 사업주는 최고 급여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는 반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주는 평균 급여를 적용받는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선민 의원은 "현행 보험료 부과 방식은 사업주가 능력 있는 근로자에게 자신보다 높은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만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업주의 소득이 근로자보다 낮더라도 실제 소득에 맞춰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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