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화장실에 숨어 3시간 동안 몰래 촬영한 20대 여장 남자

    작성 : 2026-06-02 20:15:12

    ▲경찰 자료이미지

    영화관 여자 화장실에서 여장을 한 채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청주흥덕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한 영화관 여자 화장실에서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를 넣어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입니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쯤부터 약 6시간 동안 칸막이 안에 숨어서 옆 칸 여성들을 불법 촬영하다가 한 피해자에게 발각돼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당시 A씨는 가발과 가슴 보형물, 모자를 착용하는 등 여장을 한 상태였습니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사진과 동영상 등 100여개의 불법 촬영물이 발견됐습니다.

    A씨는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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