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 가로챈 배달 기사 '덜미'...하필 주문자가 경찰

    작성 : 2026-04-19 18:12:01
    ▲ 자료이미지 (본 기사와 무관함)

    주문받은 음식을 가로채고 손님에게는 훔친 음식을 대신 배달하던 기사가 마침 휴무일에 배달을 시킨 경찰관에게 덜미를 잡혔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 공항지구대 소속 41살 공지영 경사는 지난 13일 남편과 함께 스크린골프장을 방문해 배달앱으로 김밥과 닭강정을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배달 기사 A씨가 건넨 음식은 김밥뿐이었고, 그마저도 공 경사가 당초 주문한 식당의 상품이 아니었습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공 경사는 A씨의 인상착의가 자신이 쫓고 있던 절도 용의자와 비슷하다는 사실을 눈치챘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일 "누군가 배달 기사인 척 식당에 들어와 음식을 훔쳤다"는 업주의 신고를 받고 폐쇄회로 화면 속 오토바이와 운전자를 추적 중이었습니다.

    공 경사는 A씨의 오토바이 번호판이 화면 속 오토바이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곧바로 임의동행을 요구했습니다.

    A씨는 처음에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지만, 계속된 추궁에 결국 "원래 수령한 음식은 버렸다"며 범행 일부를 시인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손님이 주문한 음식을 자신이 먹어치운 뒤, 배달을 무마하기 위해 다른 식당에서 음식을 훔쳐 전달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보고 사기 및 절도 혐의로 입건해 여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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