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균형발전과 선거 사무 효율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28일 출범 이후 업무가 과중해진 통합특별시에 2개 이상의 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선관위법을 개정하고, '무안반도 광역생활권 제1호' 지정을 앞둔 목포·무안·신안 등에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두는 특별법 개정안을 각각 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선거 관리의 공백을 막고 행정구역 통합 이전 단계인 광역생활권에 대한 실질적인 특례를 부여해 서남권 공동 발전을 이끌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