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12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치사 혐의를 받는 69살 차 모 씨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금고는 교도소에 가둬 수용자의 신체 자유를 박탈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을 강제하지 않는 형벌입니다.
차 씨는 지난해 7월 1일 밤 9시 반쯤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을 하다 인도로 돌진해 9명을 숨지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차씨는 경찰 조사에서부터 재판까지 줄곧 '차량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사고 차량에 저장된 위치정보·속도가 사고기록장치, 블랙박스 영상 속도 분석과 일치하는 등 차 씨가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피해자들은 일상적인 공간에서 생명을 잃었고 유족들은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살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계속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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