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송까지 1시간...현장 대응 미흡에 조사도 '지지부진'

    작성 : 2026-08-24 21:16:59

    【 앵커멘트 】
    지난달 영암의 한 조선소에서 노동자가 쓰러져 숨졌지만, 초기 수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가족은 고용노동부의 수사가 늦어지는 사이 사측이 관련 자료를 없애려 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허재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달 24일, 영암군 삼호읍의 한 조선소 크레인 위에서 전기설비 작업을 하던 50대 김 모 씨가 쓰러졌습니다.

    119에 신고가 접수된 건 오전 8시 56분.

    하지만 김 씨는 1시간 만인 오전 9시 55분에서야 병원에 도착했고 결국 숨졌습니다.

    신고 당시 기록에 따르면 김 씨는 당시 의식은 없었지만 호흡은 있던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영암소방서는 정문에서 사고 발생 장소까지 작업장 관계자가 안내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런 조치가 없어서 현장 도착이 늦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초동 조치가 부실했던 정황이 있었지만, 노동부는 중대재해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습니다.

    국과수 부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 인터뷰 : 손상용 /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 운영위원장
    - "(국과수 결과는) 결과일 뿐인 거지 그것이 원인을 판명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원인 조사는 노동부가 발 빠르게 해야 되지 않았겠는가"

    결국 유가족이 지난 12일 노동부에 진정을 낸 뒤에야, 노동부는 사건을 중대재해수사과로 이관했습니다.

    유가족들은 노동부 수사가 늦어지는 사이, 사측이 고인과 관련된 자료를 없애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 싱크 : 김 씨 배우자
    - "(직원들에게) 남편과 있던 일에 관련된 톡(단체 대화방), 빨리 나가라고. 그 단톡방을 없애기에 급급하더라고요"

    이 조선소에서는 지난 2월에도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노동부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사후 관리는 물론 관리·감독을 등한시하면서 사망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C 허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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