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감찰 착수…'과장 확인' 의무화

    작성 : 2026-08-24 17:53:16 수정 : 2026-08-24 18:41:55
    ▲시신 발견 현장 출입 통제하는 경찰 [연합뉴스]

    경찰청이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의혹과 관련해 사건 처리와 지휘·관리·감독 체계 전반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경찰 자체 개혁안 마련을 지시한 가운데, 경찰은 실종 사건을 종결할 때 과장급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24일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과 관련해 사건 처리와 지휘·관리·감독 체계 전반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찰에서는 장미란 씨 실종 사건을 담당한 A 경장이 사건을 종결하는 과정에서 어떤 보고 절차를 거쳤는지와 상급자들의 지휘·감독이 적절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A 경장의 허위 종결 행위에 대해서는 감찰과 별도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주 실종 사건 수사와 관련해 우려를 끼쳐드린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담당 경찰관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실종 사건이 담당 경찰관의 판단만으로 부적절하게 종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착수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전국 경찰서에 '실종사건 수사 강화 계획'을 내려보내 실종 사건 처리 결과를 형사과장이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실종 사건 담당자는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실종자를 해제한 뒤 해제 사유 등 처리 결과를 형사과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이 대통령이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 발견과 관련해 "경찰 조사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며 사건 종결 경위와 지휘·감독 체계 점검, 경찰 자체 개혁안 마련을 지시한 뒤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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