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수주를 빌미로 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영표 광주시의회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임주혁 부장판사는 조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천 800만원의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선거법 이외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게 돼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조 의원은 직을 잃게 됩니다.
kbc 광주방송 정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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