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제자들을 수차례 강제추행한 여수의 한 공립 고등학교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여제자 4명을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2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80시간의 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4명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 중 1명에 대한 것은 무죄로 판단했지만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교사가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kbc 광주방송 이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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