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을 폭행한 여고생들에게 전학 등 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폭행사건이 발생한 학교측은 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고 가해 학생에 대해 전학 처분과 보복행위 금지 결정을, 집단폭행에 가담하거나 동조 방관한 나머지 학생들에 대해서는 출석정지 5일와 사회봉사 3일의 징계를 각각 내렸습니다.
이들은 지난 8일 학교 화장실에서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동급생을 집단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c 광주방송 정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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