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구역 집 샀는데 세입자 있다면…입주 최장 3년 3개월 미뤄준다

    작성 : 2026-09-17 11:48:10
    실거주 의무 유예조치 내년 말까지 연장
    오는 10월 1일 기준 갱신계약까지 인정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무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이른바 토허구역에서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유예조치가 내년 말까지 연장됩니다.

    실거주 유예 인정 범위도 기존 임대차 계약 기간에서 갱신계약 기간까지 확대돼 입주 시점을 최장 3년 3개월까지 미룰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실거주 유예조치의 신청 기한을 당초 올해 12월 31일에서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다주택자들의 주택 매도를 지원하기 위해 임차인이 거주 중이고 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 토허구역 내 실거주 의무를 기존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후 5월에는 적용 대상을 비거주 1주택 등 모든 주택으로 확대하고, 올해 말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추가 연장은 8·3 세제개편안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완화와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 아파트 세제 혜택의 단계적 폐지 등 주택 매도를 유도하는 방안이 포함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정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10월 1일 기준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해 내년 말까지 15개월 동안 실거주 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 조치와 마찬가지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뒤 4개월 안에는 주택 취득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등록임대주택인 매입임대 아파트는 의무임대 기간이 남아 있으면 거래가 제한되는 점을 고려해 실거주 유예 신청 시점도 조정됩니다.

    현재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전역과 경기 15개 지역은 모두 조정대상지역입니다.

    또 투기과열지구로도 지정돼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시점부터 이전고시일까지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됩니다.

    이에 따라 매입임대 아파트가 의무임대 종료나 이전고시 이후에야 매도가 가능할 경우, 해당 시점부터 15개월 동안 실거주 유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실거주 유예 인정 기간도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현재 임대차 계약의 남은 기간까지만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1회, 최장 2년의 갱신계약 기간도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시행일인 10월 1일을 기준으로 신청 기간 15개월에 갱신계약 24개월을 더해 실제 입주 시점을 최장 3년 3개월까지 늦출 수 있습니다.

    갱신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10월 1일 현재 임대차 계약의 최초 종료일까지 입주가 유예돼 늦어도 2028년 9월 30일까지는 입주해야 합니다.

    무주택 매수자 요건은 기존과 동일하게 올해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사람으로 제한됩니다.

    실제 입주한 뒤에는 2년 동안 의무 거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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