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서남권 반도체 팹투자 촉진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작성 : 2026-07-15 09:31:05
    손자회사 공동출자 허용…증손회사 의무지분율 100% → 50% 이상으로 완화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규모 반도체 팹 투자에 필요한 자금조달 방식을 다양화하고 비수도권 첨단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반도체 팹 1기 건설비용은 2000년대 약 3조 원에서 2020년대 약 20조 원으로 급증했고, 향후에는 60조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투자 규모가 가파르게 늘어나는 반면 현행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반도체 공장(팹) 건설 시 외부 투자자와 공동출자 방식으로 투자 부담을 분산하는 데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일반지주회사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SPC)을 설립할 경우 지분율 요건을 100%에서 50% 이상으로 완화해 첨단전략산업기금과 민간자금 등 외부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안과 비교해 비수도권 투자 요건을 강화하고, 특례 적용과 사후관리 절차를 법률로 구체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김원이 의원은 "반도체 산업은 속도가 곧 경쟁력"이라며 "개정안은 AI 반도체의 초격차를 유지하고, '5극 3특'전략에 따라 첨단산업 투자를 비수도권으로 확산해 지역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제도적 기반"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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