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차례 24만 원어치 훔쳤지만"…법원, 20대에 "생계형 범죄" 선처

    작성 : 2026-11-02 10:58:46
    ▲창원지방법원 [연합뉴스]

    무인 마트에서 컵라면과 과자 등을 반복적으로 훔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병호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올해 5∼8월 경남 김해시 등 무인 마트 여러 곳에서 총 28차례에 걸쳐 컵라면과 과자 등 물품 24만 6,900원어치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돼 석방되면서 경찰관으로부터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공익사업 혜택을 받아보고, 배가 고파 힘이 들면 컵라면을 무상으로 주겠다는 권유를 받았음에도 계속 절도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상당 기간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부모와 관계가 단절돼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형편에 이르게 됐다"며 "이 사건 범행은 생계형 범죄에 해당하고 개별적인 피해 금액도 그리 크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아직 젊은 청년인 A 씨에게 이번에 한해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활동할 기회를 주는 것도 법이 허용한 선처와 관용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