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차례 24만 원어치 훔쳤지만"…법원, 20대에 "생계형 범죄" 선처
무인 마트에서 컵라면과 과자 등을 반복적으로 훔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병호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올해 5∼8월 경남 김해시 등 무인 마트 여러 곳에서 총 28차례에 걸쳐 컵라면과 과자 등 물품 24만 6,900원어치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돼 석방되면서 경찰관으로부터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공익사업 혜택을 받아보
2026-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