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규정 위반 등의 이유로 징계가 청구된 박상용 인천지방공소청 부부장검사의 직무 정지가 6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징계위원회 개최 일정을 확정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장기 직무 배제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할 검사징계위원회 일정을 아직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4월 6일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수사 공정성에 의심을 살 만한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박 검사의 직무를 정지했습니다.
대검찰청은 5월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청구했고, 법무부는 6월 6일부터 별도 발령이 있을 때까지 직무를 정지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이후 박 검사가 국민의힘 주도로 열린 '민주당의 공소 취소·재판 조작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하고, 업무시간 중 SNS에 글을 올린 사실 등을 놓고 추가 징계도 청구됐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8월 감찰위원회를 열어 징계 필요성과 수위를 심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징계위원회 개최는 여전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박 검사의 직무 정지 기간은 검사징계법상 정직의 최대 기간인 6개월을 넘어섰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징계 절차가 장기화하면서 징계 처분과 별개로 사실상 무기한 직무 배제라는 불이익을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박 검사는 법무부가 당초 10월 6일 징계위원회를 열겠다고 했다가 일정을 미뤘다며 정치적 이유로 징계 결정을 지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법무부는 직무 정지가 무기한이 아니라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의결할 때까지 이어지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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