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과속 운전 중 급정거해 승객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 형사3-3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61살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2024년 4월 18일 밤 9시 21분쯤 전주시 완산구의 한 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다 급정거해 승객 B씨를 넘어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69살이던 B씨는 버스에서 내리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던 중 중심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사고 발생 약 두 달 뒤인 같은 해 6월 16일 호흡부전으로 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제한속도 시속 50km인 도로에서 시속 67km로 운전하다 갑자기 감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버스 운전기사로서 승객의 안전을 위해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급감속을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사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한 만큼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과거 교통사고 관련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과 유족이 합의 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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