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 더 위험해야"…흉기 휘둘러도 공소청 영장 기각 '엇박자'

    작성 : 2026-10-29 10:03:31 수정 : 2026-10-29 10:04:17
    경찰 "최충락 흉기난동, 모방범죄 차단 강력 대응"
    공소청 "전과 없고 불안감 유발했다고 보기 어렵다" 잇단 기각
    ▲인천 대형 상업시설 흉기난동범 최충락 [연합뉴스]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로 10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된 최충락(59)과 유사한 범죄를 막으려고 경찰이 강력 대응에 나섰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최근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5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공소청에서 기각됐습니다.

    A씨는 최충락 사건 발생일로부터 닷새 뒤인 지난 18일 오전 1시쯤 인천시 서해구 주택가 골목에서 양손에 흉기를 들고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였던 그는 허공에 흉기를 휘둘렀고 경찰에 검거될 당시에는 자해 시도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구속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으나, 공소청은 '전과가 없고 불특정 다수의 (불안감을) 유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4일 오후 8시쯤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빌라에서 이른바 '빠루'(쇠지렛대)를 들고 이웃 주민을 위협한 40대 남성 B씨의 구속영장도 공소청에서 기각됐습니다.

    B씨는 당시 층간소음을 이유로 빌라 3층에서 40대 여성을 위협했으나, 공소청은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가)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잇따른 구속영장 기각에도 최충락 모방범죄를 막기 위해 흉기나 둔기를 이용한 각종 범죄에 최대한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관련법 시행에 따라 적용되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와 공원을 비롯한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다중운집 시설을 대상으로 특별 치안 활동을 추진하면서 흉기 소지 범죄에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관련 모니터링과 수사를 강화해 모방범죄를 차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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