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퇴직금 체불 막는다… 2030년까지 전 사업장,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작성 : 2026-10-29 09:16:06 수정 : 2026-10-29 10:12:59
    ▲고용노동부와 당정협의회 [연합뉴스]

    정부가 퇴직금 체불을 막기 위해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 적립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퇴직급여는 일시금 수령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연금으로 지급하고, 여러 사업장의 적립금을 모아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에는 민간 금융회사 참여를 확대합니다.

    고용노동부와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29일 당정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월 노사정이 합의한 공동선언문을 구체화한 조치입니다.

    퇴직급여 사외 적립은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29년 10∼99인,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합니다. 회사 외부에 퇴직급여 재원을 미리 쌓아 노동자의 수급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지난해 전체 임금체불액 가운데 퇴직금은 8,229억 원으로 41.1%를 차지했습니다.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도 마련했습니다. 사외 적립을 조기에 도입하는 중소기업에는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에 대한 부담금의 10%를 지원하고, 퇴직연금을 신규 도입하는 중소기업에는 경영자금 융자 시 대출금리를 2%포인트 지원합니다. 관련 예산 122억 원은 내년도 노동부 예산안에 반영됐습니다.

    사외 적립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은 공적 기금형 퇴직연금인 '푸른씨앗'에 자동 가입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기감독을 확대하고 필요하면 과태료도 부과할 방침입니다.

    퇴직급여가 노후 소득으로 이어지도록 수령 방식도 바꿉니다. 일시금으로 받겠다는 의사를 명시하지 않으면 연금으로 지급하고, 중도인출 대신 활용할 수 있는 담보대출 상품이 출시되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세제 지원 확대도 검토합니다.

    운용 단계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 금융회사 등이 별도 수탁법인을 설립해 여러 사업장의 적립금을 모아 운용하는 기금형 제도를 확대합니다. 정부는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기 어려운 확정기여형(DC)·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의 선택권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운용기관에는 엄격한 인가 절차를 적용하고, 가입자 이익 최우선 원칙을 위반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현재 70%인 IRP 위험자산 투자 한도는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기존 계약형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도 수익률 중심의 정량 평가로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전체 47개 사업자의 수익률 공개를 추진합니다.

    적립금이 운용되지 않은 채 방치되는 일을 줄이기 위해 사전지정운용제도인 ‘디폴트옵션’ 적용 예정 통보 시점도 만기 4주 후에서 만기 2주 전으로 앞당깁니다.

    정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다음 달까지 마련해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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