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스토킹 신고 여성 보복살해 피의자는 61세 강성은 '신상공개'

    작성 : 2026-10-29 10:51:04
    ▲제주 스토킹 보복살해 피의자 신상 공개…61세 강성은 [연합뉴스]

    제주에서 스토킹·성폭력 등으로 신고했던 40대 여성을 보복 살해한 피의자 강성은(61)의 신상정보가 29일 공개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특수주거침입, 특수감금, 특수감금 미수, 현주건조물방화 예비,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구속 송치된 강성은의 이름, 나이, 얼굴 사진(머그샷)을 공개했습니다.

    ▲제주 스토킹 보복살해 피의자 신상 공개…61세 강성은 [연합뉴스]

    경찰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지난 23일 회의를 열고 피해의 중대성과 범행 수단의 잔인성이 인정되며 범행을 입증할 증거도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강성은이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경찰은 관련 법률에 따라 23일부터 전날까지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스토킹 신고 대상 남성에 끌려가는 40대 여성 [연합뉴스]


    강성은은 지난 12일 새벽 1시 40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호텔 앞 길거리에서 헤어진 연인인 4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살인 사건 직전 피해자 주거지 1층 계단 옆에 시너와 흉기를 미리 가져다 놓고 B씨를 기다리다 피해자가 나타나자 길거리에 세워둔 차량으로 강제로 끌고 가는 등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강성은이 B씨와 지난 8월 헤어진 후에도 지속해서 만남을 요구해 스토킹 혐의를 추가 적용하고 지난 3월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혐의도 추가해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성은의 신상정보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30일간 제주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특정 중대 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피의자의 범죄 사실이 충분히 입증됐을 때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함께 피의자의 재범 방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경우에 해당하며 피해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