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가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수능 부정행위에 고발·수사의뢰 등으로 대응하고,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교육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수능 스마트안경 활용 부정행위 관련 대응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국가시험의 정상적인 운영을 고의적·계획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로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나 업무방해 등에 따른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고등교육법상 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각 대학에는 스마트안경 부정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이 대학별고사에서도 이뤄질 수 있도록 권고할 계획입니다.
앞서 교육당국은 지난 7월 2027학년도 수능 반입 금지 물품에 스마트안경을 명시하고, 관련 부정행위의 사례별 처리 기준을 안내했습니다.
올해 수능부터는 전국 1,312개 시험장에 스마트안경 여부를 판단할 전담 인력을 1명씩 배치합니다. 현장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시도교육청과 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 상황실을 연결하는 비상연락체계로 대응해 개별 감독관의 부담을 줄일 방침입니다.
성실하게 감독한 교사가 부정행위와 관련해 책임을 지거나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 조치도 강화합니다. 올해부터 시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감독관 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범위와 청구 기간을 확대하고, 2028학년도 수능부터는 감독관 수당 현실화 등 처우 개선을 추진합니다.
스마트안경 등 전자기기를 찾아내기 위한 탐지 기술 도입도 검토합니다. 교육부는 전문기관이 개발 중인 시험장용 전파 탐지기의 활용 가능성을 점검한 뒤, 내년부터 수능 시험장에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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